1960년 4.19의거를 거쳐 7.29 총선거로 새로 소집된 국회에서는 자유당의 강압적 전횡으로 개악된 지방자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 들었다. 이를 계기로 부산출신 민의원 이만우 외 23명이 도와 서울특별시 이외 인구 100만 이상은 정부 직할시로 한다는 개정 지방자치 법률안을 제안 그러나 역시 부결되었다.
5.16혁명 후인 1961년 9월 내무부 장관의 고문이던 한태연이 직할시 승격에 관한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왔다. 1962년 5월 22일에는 혁명정부에서 부산시의 정부직할시 승격의 필요성 여부의 구체적인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고회의 내무분좌 위원회 위원 및 내무부 당무자가 부산으로 내려와 실정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직할시 승격의 정당성이 구체화 되었다.
1962년 9월 5일 내무부에서 개최한 행정구역 정리심의회에서 부산시의 정부직할시 승격문제와 동래군의 구포읍, 사상면, 북면 및 기장면의 송정리를 부산시에 편입케 하여 부산의 총면적 3백7만3천2백2십6평방킬로로 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11월 12일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구역 정리심의회를 통과한 안건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이때 박정희 의장으로 부터 승격 후 부산시의 재정상 이점에 대해 불투명한 점을 지적 받았다. 김현옥 부산 시장과 양찬우 경상남도 지사의 최종진술을 듣기로 하였다.
다음 날인 13일 최고회의에서는 부산출신 조시형 내무위원장이 국가적이고 고차적인 입장에서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의 필연성을 극력 강조하였다. 오후의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옥 부산시장과 양찬우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각각 이유 설명을 들은 뒤 표결에 붙인 결과 승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률안은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3호로서 제정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 부터 그실시를 보게 되었다.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이 법률로 뒷날 100만명 이상의 인구가 되는 도시는 직할시로 승격되어 갔는데 그 도시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된다.
부산직할시는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가 될 때까지 32년 동안 그 이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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